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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다332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4. 2. 23.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와 원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상의 분양잔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입점 예정일이 도래하였다

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내지 인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입점할 권리를 침해(즉, 피고의 인도의무 이행지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분양잔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시공사인 피고와 시행사인 B 및 이를 승계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이에는 적어도 '시행사의 부도 이전에 적법하게 분양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시행사의 수분양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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