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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12 2019다238527
토지인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B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광명시장의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B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광명시장의 이 사건 건축허가를 통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허가 및 대지사용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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