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소유였던 고흥군 C 임야 13,78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1. 2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3. 9. 4.경 전남 고흥군 C 임야 1,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 임야 4,195㎡ 및 F 임야 8,468㎡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피고가 밭으로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D은 1967. 3. 30. 이 사건 토지 부분만을 G에게 매도하였고, G는 1977. 9. 20. 이를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대리인이었던 H은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일단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중에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분할한 다음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197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점유기간이 20년을 경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
나. 판단 1)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D이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