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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7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21:10 경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C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25세) 가 운전하던

E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 “ 왜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냐,

개 같은 년 아, 나오라 고 씹할 년 아, 뺨을 쳐 버릴라,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음성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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