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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49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47』 피고인은 2016. 3. 18. 경 의왕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주 )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내가 F 상호로 직원 7명을 데리고 건설현장 안전 시설물 설치 업에 종사하고 있다, 내가 수주한 현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으니 나에게 가설 자재를 임대해 주면 앞으로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화성 시 동 탄 현장에서 사용할 단관 파이프를 임차해 주면 매월 임대료를 성실하게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는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상태이고 달리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임차한 단관 파이프를 다른 곳에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 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30만 원 상당의 단관 파이프 1,100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억 2,900만 원 상당의 단관 파이프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049』 피고인은 안전 시설물 공사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7. 16. 주식회사 그인 씨에스와 사이에 낙하 물방지용 사다리 등 시가 58,789,200원 상당의 건설현장 가설 자재에 대하여 임대현장을 대전 유성구 G 현장으로, 임대차기간을 10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그 인은 2015. 9. 25. 주식회사 그 인 씨 에스로부터 건설 자재 임대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2016. 5. 경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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