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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42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오류운수(이하 ‘오류운수’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D 마을버스의 운전기사이다.

한편 C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구로구의회의원 선거의 E 선거구(F, G)에 H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부동산 앞 도로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오류운수 운영의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위 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 C를 선전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D 마을버스 유리창에 C의 선거운동용 명함 8장을, 오류운수 운행의 또 다른 마을버스인 K 마을버스의 유리창에 위 명함 5장을, L 마을버스의 유리창에 위 명함 1장을 각각 꽂아놓아 위 선거구의 유권자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였다.

2. 모욕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소속인 피해자 M(여, 42세), N(여, 54세)는 2014. 6. 1. 18:20경 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항과 같이 위 마을버스에 위 명함이 꽂혀있으니 확인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 마을버스 정류장에 나가, 피고인 등 위 마을버스들의 운전기사의 동의를 받고 위 마을버스들 및 그 유리창에 꽂혀있는 위 명함의 사진을 찍은 다음 위 명함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 18:40경 D 마을버스로 버스노선을 운행한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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