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42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오류운수(이하 ‘오류운수’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D 마을버스의 운전기사이다.
한편 C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구로구의회의원 선거의 E 선거구(F, G)에 H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부동산 앞 도로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오류운수 운영의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위 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 C를 선전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D 마을버스 유리창에 C의 선거운동용 명함 8장을, 오류운수 운행의 또 다른 마을버스인 K 마을버스의 유리창에 위 명함 5장을, L 마을버스의 유리창에 위 명함 1장을 각각 꽂아놓아 위 선거구의 유권자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였다.
2. 모욕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소속인 피해자 M(여, 42세), N(여, 54세)는 2014. 6. 1. 18:20경 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항과 같이 위 마을버스에 위 명함이 꽂혀있으니 확인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 마을버스 정류장에 나가, 피고인 등 위 마을버스들의 운전기사의 동의를 받고 위 마을버스들 및 그 유리창에 꽂혀있는 위 명함의 사진을 찍은 다음 위 명함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 18:40경 D 마을버스로 버스노선을 운행한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