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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9 2015고정7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47-1 영월경찰서에서 C에 대하여 “피고소인 C는 고소인의 허락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여 200만원 이상 피해를 보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고, 2014. 7. 15.경 위 경찰서에서 C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C가 2010. 12.경 부천에 있는 D 부천점에서 권한 없이 휴대전화(E)를 개통하며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변경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2012. 7. 4.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서 권한 없이 휴대전화(H)를 개통하며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2010. 12. 1.경 위 휴대전화(E)를 개통할 당시 자신의 신분증을 건네주며 자신 명의로 개통할 것을 허락하였으며, C의 딸 I가 2012. 7. 15.경 위 휴대전화(H)를 개통할 당시 자신의 신분증을 촬영하여 I에게 전송하며 자신 명의로 개통할 것을 허락하여 C가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그 현존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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