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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10 2013가합1441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원고 A의 2015. 5. 20.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는 원고...

이유

1. 원고 A의 소취하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피고 소송대리인의 동의 아래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2015. 5. 20.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가 2013. 12. 16. 변호사 C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소취하를 비롯한 일체의 소송행위 권한을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의 동의 아래 한 원고 A의 2015. 5. 20.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소취하에 동의하였는데 원고 A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취하 동의는 착오에 기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소취하나 그에 대한 동의와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주식회사 메인텍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메인텍(이하 ‘메인텍’이라 한다)은 기계 제조 및 부품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방위산업에 대한 개발과 중개 등을 업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 A 운영의 D은 E 부품에 관한 국산화 개발을 하던 업체이다.

⑵. 이 사건 부품 개발 D은 2005. 12. 26. 피고의 중개 아래 해군군수사령부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E 부품 5개(이하 모두 ‘이 사건 부품’이라고 한다)에 관한 국산화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부품에 대한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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