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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나2007904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거나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6, 18행, 7쪽 10, 12행, 8쪽 9, 10행, 9쪽 1행의 “2014. 2. 25.”를 각 “2014. 4. 25.”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쪽 18행의 “피고가”를 “H이”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9쪽 3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014. 10. 14.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J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매수하려는 사람(K)이 나타나 대출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들이 이에 동의해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J의 요구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더욱이 2014. 11. 7. 수협으로부터 대출 불가 결정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9쪽 7행 및 13, 14행의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를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0쪽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위 매매동의서 작성 당시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친 이행기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원고들에게 부담하게 된 상태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K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K의 요구로 J이 피고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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