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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8구합525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G(H생)은 1975. 5. 1.부터 1981. 12. 20.까지 6년 7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G은 2010. 7. 12.경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정상(F0)'으로 11급 판정을 받았다.

다. G은 2015. 8. 19. 06:00경 부산보훈병원에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7. 11.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7. ‘망인의 사망원인이 산재 승인 상병(진폐증)과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과 망인의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 망인은 장기간(약 20년간) 광산에서 근무하였고 장해 7급으로서 보호대상자였으며, 요양기간 내내 급만성 호흡기 질환, 기관지 천식 등으로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왔다. 2) 망인은 진폐로 인하여 신체 기능이 지속적으로 쇠약해졌고, 양쪽 폐와 상복부 기관 전반에 질병이 있었다.

3) 전문의들은 사망 전 망인의 폐 상태를 진폐로 인한 흉막 삼출액, 무수한 결절, 과도한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진단하였다. 4) 진폐증 산재 요양에 따른 장기간의 병원생활이 망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회복을 방해하는 저해요

소로 작용하여 망인의 상병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5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색전증은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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