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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7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옆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허벅지를 손으로 쳤을 뿐,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해자 C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입술만 닿도록 뽀뽀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D는 자신이 당한 피해가 크지 않아 피해사실을 곧바로 보호자에게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 C에게는 집에 가서 피해사실을 말하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 C은 지능 성장이 또래에 비해 더딘 관계로 이를 즉각 보호자에게 말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으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6. 5. 1. 피해자 D가 피해자 C의 할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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