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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노2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 더구나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심의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커피 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한 2018. 12. 16. 15:11:24경 바로 직전인 같은 날 15:10:21경부터 15:11:16경까지 피해자가 ‘손님이 차 값을 내지 않아 내라고 했더니 죽여 버린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고 있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의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는 ‘head trauma 관찰되지 않으며 구급대원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병원에 가면 말하겠다고 하고 병원 이송만 해달라는 상태. 문진불가’라는 기재가 존재하여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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