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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노2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명령 기간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한 각 8년간의 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학원 강사로서 자신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신을 신뢰하는 학원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수년간 수십 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대상과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수년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 피해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수년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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