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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1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리 가공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6:00 경 서울 서초구 F, 1 층에서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사무실 유리 칸막이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고, G은 이에 필요한 유리를 계단으로 운반하던 중 유리가 깨져 왼쪽 뺨에 길이 약 7cm 의 반흔이 남는 업무상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법률상 정해진 금액의 장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의 요양 비 합계 522,900 원 및 장해 보상금 17,374,000원( 일 급여 170,000원× 통상 근로 계수 0.73×140 일)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요양 급여 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 요양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장애 진단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8조 제 1 항( 요양 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80조 제 1 항( 장해 보상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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