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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47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3:20 경 서울 왕십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 대리 운전 기사 배차를 요청한 피해자 B( 가명, 여, 34세) 의 콜을 받아 피해자 소유인 C 벤츠를 대리 운전하기로 하여, 그 곳에서부터 목적지인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가기 위해 강변 북로를 타고 가 던 중, 같은 날 23:58 경 구리시 E에 있는 F 부근을 지날 무렵 강변 북로에서, 조수석에 앉아 지인과 통화 중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가명) 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G 대리 회사 확인 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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