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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3. 월 보험료 49,400원의 삼성생명 (무) 여성시대건강보험, 2003. 8. 26. 월 보험료 153,830원의 현대해상 (무) 아름다운인생종합보험, 2004. 7. 28. 월 보험료 122,000원의 삼성생명 (무) 삼성리빙케어보험에 순차 가입하면서, 같은 해

7. 1. 우원위요골골절상 등을 이유로 수술 및 32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잦은 입원, 수술 등을 반복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와 월 보험료로 충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환자 유치를 위하여 환자의 입ㆍ퇴원 등의 편의를 봐주던 C병원 의사 D이 E병원을 개설하여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입ㆍ퇴원, 수술, 외박ㆍ외출을 허용하고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병명과 입원기간을 조절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자, E병원에 찾아가 불필요한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25. 김해시 F에 있는 E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D에게 3주 전 다쳐 목, 발부위 등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같은 날 입원한 후 같은 해

6. 11.까지 18일간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6. 20. 피해자 삼성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E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960,35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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