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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5고단1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조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8. 23.경 월 보험료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장기 상해와이드지킴이 보험, 2005. 6. 28.경 월 보험료 165,400원 상당의 피해자 삼성생명의 삼성리빙케어보험, 2006. 7. 10.경 월 보험료 110,020원 상당의 피해자 현대해상의 행복을다모은보험, 2008. 8. 1.경 월 보험료 57,800원 상당의 피해자 신한생명의 홈닥터건강보험, 2010. 2. 3.경 월 보험료 72,000원 상당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2011. 3. 17.경 월 보험료 299,600원 상당의 피해자 삼성생명 리더스변액유니버셜보험 등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가 754,820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을 든 것을 기화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통해 일당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8.부터 다음 달 3.까지 25일 동안 김해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정형외과에 우측제5족부건막류 진단명으로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통원 치료로 충분하여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25일에 걸친 장기간의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2012. 5. 4.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보험금 명목으로 1,050,0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6.부터 2012.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292,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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