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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8334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5261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526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5261 양수금 사건의 판결은 피고의 책임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고 잘못 선고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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