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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34934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주식회사 명진케미칼, A와 망 G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명진케미칼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A, B, C, D,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주식회사 명진케미칼, A와 망 G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7124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 주식회사 명진케미칼, A와 망 G의 승계인인 피고 B, C, D, E, F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명진케미칼, A에 대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고, 피고 B, C, D, E, F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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