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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1663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소208769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2006가소208769호 양수금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24,248원 및 그 중 9,107,046원에 대하여 1996. 3. 7.부터 12996. 9. 4.까지는 연 23%,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고, 원고는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

나. 피고의 대표청산인 B은 2013. 11. 28. 원고에게 위 판결금 중 570만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위 돈으로 위 판결금에서 7,257,362원을 법정 충당하였다.

다.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임을 받아 수차례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이 사건 집행문 부여를 청구한다.

[다툼없는 사실]

2. 판 단 그렇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소208769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중에서 7,257,362원을 공제한 돈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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