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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6구합12233
증액 손실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1) 해양수산부장관 - 1993. 10. 6. 여수시 B 110,000㎡와 여수시 C 174,000㎡를 매립하는 내용의 매립기본계획 변경고시(D) - 2001. 7. 6. 위 B와 C 등을 포함하여 합계 662,000㎡를 매립하는 내용의 매립기본계획 변경고시(E) 2) 여수시장 - 1992. 12. 21. 위 B에 대한 매립계획을 포함하여 여천시 F 일원 1,782,289㎡에 대하여 G공업단지개발사업 여천시는 1998년경 여수시로 통합되었고, ‘공업단지’라는 명칭은 ‘산업단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I’ 또는 ‘산업단지’라고만 한다.

(C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고시(전라남도 고시 H) - 2004. 2. 5. 공유수면매립지를 695,37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 I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 한다. 그리고 이에 포함되어 있는 C 택지개발사업 - 위 C 등을 매립하는 내용 - 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전라남도 고시 J) 3 사업시행자: 여수시장

나.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0. 10. 28.부터 여수시 K 2,500㎡(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서 ‘면허번호: 정치망어업 L, 면허기간: 당초 - 1994. 5. 23.부터 2004. 5. 22.까지, 1회 연장 - 2004. 5. 23.부터 2014. 5. 22.까지’인 면허를 남편인 M M는 1995. 4. 14. 아버지인 N으로부터 위 면허권을 상속받았고, N은 1974. 2. 14.부터 위 면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로부터 양도받아 정치망어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피고의 2005. 8. 19.자 보상금 지급 거절 및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9. 1.자 손실보상재결 1) 원고의 위 면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관이 있었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당시 면허권자였던 위 M의 아버지인 N이 작성한 각서(아래 94 제298호 각서를 말한다

가 있었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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