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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0.09.30 2008가합4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 감정인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감정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금오도-안도간 연도교 가설공사의 고시 전라남도지사는 2004. 10. 13.경 여수시 금오도-안도간 연도교 가설공사 및 진입도로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기 위하여 여수시 남면 심장리부터 여수시 남면 안도리까지 1.26km 구간을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04-107호)를 하였고, 같은 날 도로공사계획 공고(전라남도 공고 제2004-397호)를 하였으며, 여수시장은 피고 해동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동건설’이라고 한다), 현대건설 주식회사, 남진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의 어업 현황 (1) 원고는 여수시장으로부터 여수시 C, D 지상에 유효기간 1996. 2. 22.부터 2001. 2. 21.까지인 육상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허가(허가번호 E)를 받았다가 2000. 7. 27. 폐지 신고하고, 같은 장소에서 면적 595.4㎡에 유효기간 2000. 7. 27.부터 2005. 7. 26.까지인 어류 육상양식어업신고(신고번호 F)를 하였다가 2005. 6. 30. 폐지 신고를 하였으며, 483.7㎡에 유효기간 2000. 8. 7.부터 2005. 8. 6.까지인 전복 육상양식어업신고(신고번호 G)를 하였다가 2002. 11. 26. 폐지신고를 한 후, 아래와 같이 여수시장에게 어업신고 및 어업허가를 받아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육상수조식 양식장 3곳(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서 육상종묘생산 어업(이하 ‘이 사건 어업’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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