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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3 2017고단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4: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2 층 남녀 공용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40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자료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증인들의 명백한 증언이나 CCTV 캡 쳐 사진 등 증거들이 제시됨에도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은 변명만 반복할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의 빛이 없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 공포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까지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해 고통을 가중시켰다.

-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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