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9. 11. 28. 19:00경 부산 동래구 D에서, 피해자 E(남, 62세)와 피해자 A(여, 58세), 피해자 F(여, 28세)의 뒤를 따라 걸어가며 북한 사람을 뜻하며 “어용이다, 어용.”이라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하여, 피해자 E가 따라오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향해 팔을 들어올리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이에 그 일행인 피해자 A이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달려든 피해자 B(여, 58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을, 피해자 B과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6세)가 피고인들의 일행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D CCTV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