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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3 2018고단7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8. 6. 27. 13:3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74세)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E(여, 69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녀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7. 13:5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76세)의 집 밖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발로 대문을 찬 후 이를 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이로 그의 팔을 물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H(여, 73세)에게 욕설을 하며 그녀의 귀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그녀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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