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6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법률상 배우자, 피해자 C(여, 2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0:53경 서울 노원구 D, 2층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다음날 입고 나갈 와이셔츠가 다려져 있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뺨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