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 16.자 대부거래계약과 관련한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1.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3. 23. 이혼하였다.
나. B은 201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남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남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당시 남편이던 원고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니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받아 성명불상자와 함께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C)에 가입하고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였다.
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기와 B으로부터 전해들은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월급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5. 10. 16. 원고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의 대부거래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A’, ‘대출금액란에 ’30,000,000‘, 계약일자란에 ’2015-10-16‘, 계약만료일란에 ’2020-10-16‘, 고객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뒤 채무자란과 고객명란 옆에 서명을 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본인인증을 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B은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