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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8 2016가단203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11.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3. 23. 이혼하였다.

나. B은 201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남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남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당시 남편이던 피고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니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받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C)에 가입하고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5. 11. 10. 원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고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가 신청하는 것처럼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에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B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 명의의 휴대폰 번호(C)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대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주소란에 ‘충북 제천시 F 307동 903호’, 직장주소란에 ‘평택시 G’, 직장명란에 ‘H', 대출금액란에 '2,900만원' 등을 입력하고, 이를 제출하여 원고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9,000,000원을 입금하였다.

B은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와 나누어 가졌다. 라.

B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단437호), 2016. 12. 22.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B이 위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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