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노1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자신은 결혼하여 자식이 있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흥분됐다는 내용과 같이 수치심, 도덕관념 등의 이유로 솔직히 밝히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진술하고 있다.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 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하려 거짓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의 남편인 J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이나 남편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③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간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다가 CCTV 영상, 유전자 감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