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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3.23 2017노4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을 조금 과하게 마시기는 하였으나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6년 및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여 서로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태권도 장 관장과 관원 사이 일 뿐 이성으로서의 감정이나 신체접촉은 없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소주 약 2 병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몸을 가누기 힘들고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매우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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