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0 2015고단2223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황새울로 318에 있는 신영타워 4층에서 피해자인 신한카드주식회사와 B 2011년식 아우디A4 중고차량에 대하여 할부원금 3,545만 원, 월 리스료 101만1,350원, 계약기간 24개월, 기간 만료 후 차량 반납 또는 차액 납부 후 인수, 리스료가 4개월 연체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약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보관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경 월 리스료를 납부한 이후 더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8.경부터 월 리스료 4개월 이상 연체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납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자동차리스계약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서, 총괄잔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