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효성건설은 94,213,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7.부터 2013. 7. 24.까지 연...
이유
... 기재와 같이 가설재 반납 지연에 따른 추가사용료 42,929,8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반납 가설재에 관한 손해배상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효성건설이 2011. 3. 29.부터 같은 해
6. 12.까지 원고로부터 임차한 가설재 중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20 기재 가설재 중 일부를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별지 2 목록 순번 21 내지 29 기재 가설재를 초과 반납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효성건설은 원고에게 미반납 가설재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미반납 가설재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 39,731,050원에서 초과 반납된 가설재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 4,910,8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34,820,250원(39,731,050원 - 4,91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효성건설에게 2011. 3. 30. 대여한 합판 4*8 10개가 미반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합판은 대여된 것이 아닌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지급받은 금원 원고가 피고 효성건설로부터 가설재 임대료 등으로 15,344,250원을 지급받았음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효성건설은 원고에게 2011. 3. 29.부터 2011. 6. 12.까지 임차하거나 매입한 가설재에 관한 기본임차료 등으로 31,808,000원, 초과사용에 따른 추가임차료로 42,929,854원, 미반납 가설재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34,820,250원, 합계 109,558,104원에서 원고가 피고 효성건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5,344,250원을 뺀 나머지 금액 94,213,85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가설재를 최종 회수한 2011. 8. 7.부터 피고 효성건설이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24.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