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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0083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의류디자인및제조업을영위하는 베트남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의류제조 및 임가공업, 의류관련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B의 대표이사와 원고의 대표이사가 모두 F으로 동일하고, 주식회사 G라는 회사의 홈페이지(H)에는 B와 원고가 모두 주식회사 G의 계열사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G의 베트남 현지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의류 유통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B가 2014. 11. 1. 피고와 사이에, 의류의 형상, 크기, 규격 등 사양을 지시하는 피고의 발주에 따라 B가 의류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외주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외주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2015.7.14.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한 여성용다운점퍼(브랜드 C, 스타일번호 D, 이하’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 5,000장을 2015. 10. 30.까지 공급하고, 이 사건 제품 1장당미화51.90달러의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제품 라벨에 생산자를 B로 명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2015.10.29.이사건제품3,740장,2015. 10. 30.이 사건 제품 1,252장 합계 4,992장을각 베트남하이퐁항에서 수출항본선인도(FOB) 조건으로 선적하였다.

[2] 2015. 11. 5. 이 사건 제품 1,159장, 2015. 11. 6. 이 사건 제품 2,557장 합계 3,716장이 피고의 창고에 도착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935장을 퍼(fur) 퀄리티 미달 등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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