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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합5281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본소피고)에게 미화259,084.8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물품공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는의류디자인및제조업을주로영위하는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의 베트남 현지 법인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는 의류 유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회사이다. 2) 피고는 2014. 11. 1. B와 피고가 의류의 형상, 크기, 규격 등 사양을 지시하여 B에게 발주를 의뢰하면 B가 이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외주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외주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5.7.14.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5. 10.30.까지피고가 발주한 여성용다운점퍼(브랜드 ‘C', 스타일번호 D, 이하’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

) 5,000장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품 1장당미화51.90달러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4) 원고는2015.10.29.이사건제품3,740장을,같은달30.1,252장을각 베트남하이퐁항에서 선적하여, 합계 4,992장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가격조건을 FOB(수출항본선인도)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매도인이 수출을 위하여 상품을 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선적항에서 본선에 상품을 선적한 때(on board)에 상품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의 대금 감액 요청 등 1) 피고는 2015. 11. 26.경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품에 ‘배색원단 미어짐 현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제품 공급가격의 30% 상당을 감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소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제품 원단 및 완제품의 하자유무의 시험을 의뢰하여, 이 사건 제품 원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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