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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7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J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J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4. 1. 20. 20:50경까지 위 업소에 간이침대 및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룸 6개와 휴게실 4개를 설치하고, 손님이 들어오면 성매매 대금으로 14만원을 받은 뒤 위 밀실로 안내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위 14만원 중 6만원을 가지고, 피고인 J은 2014. 1. 10.부터 2014. 1. 20. 20:50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손님들이 들어오면 성매매 대금 14만원을 받은 뒤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에게 콘돔을 주고 밀실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수익 5,000,000원 [하루 4~5명 정도 손님이 있었고, 손님 1명당 14만원을 받아 8만원을 성매매여성에 분배하였다는 피고인 J의 진술(증거기록 24쪽 , 2013. 11. 말경부터 2014. 1. 20까지 영업을 하였다는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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