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08 2020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15:25경 성남시 중원구 갈마터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대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