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10:10경 서울 영등포구 C 공사현장 앞길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좆까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2회 차고, 공사장의 흙을 집어 위 E에게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3급 장애인인 점, 그밖에 범행 태양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발현되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2. 5.경 양극성 정동장애를 최초 진단받아 2회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최근 2년 동안 중증의 우울증상이 발현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을 며칠 간 복용하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태양, 범행 후 조사받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