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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6. 선고 2019구합22256 판결
감리자지정처분등취소
사건

2019구합22256 감리자지정처분 등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명 담당변호사 이상준, 정태우

피고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국제 담당변호사 양원호, 홍성주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감리자지정제외처분 및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감리자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3. 27. 부산 사하구 C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사업승인권자로서 부산광역시 공고 D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감리자 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4. 8.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 적격심사를 거쳐 원고를 상위 5개 업체 중 예비 1순위 업체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예비 2순위 업체로 선정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4. 8.부터 2019. 4. 9.까지 위 5개 업체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제출서류의 심사 및 사실확인을 하는 세부평가를 실시하였는데, 2019. 4. 16. B의 이의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개발실적 4종의 특허 중 1종(출원번호 F, G,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이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인지 여부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4. 18. 피고에게 위 특허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적격심사 결과 이 사건 특허는 전력기술관련 특허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0점 처리된바,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므로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적격심사 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제외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자지정통보(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지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원고에게 위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위 처분으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또한 위 지정처분이 부적법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외처분이 취소되어도 기존의 지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제외처분 부분 역시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취소판결로 인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참조). 한편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 및 B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관련 적격심사를 거쳐 1순위를 원고로, 2순위를 B으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제출서류 심사 및 사실 확인 등을 거쳐 1순위인 원고에 대한 감리자지정을 배제하고, 2순위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지정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지정신청이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처음부터 인용될 가능성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B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에 관하여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바, 피고가 B에 대한 감리자 지정처분을 하는 경우 원고의 지정신청은 거부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와 같은 경원관계에 있는 이상 설령 이 사건 지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 및 정당한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제외처분에 대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당연히 원고 적격 및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감리업자 선정절차가 모두 종결되어 후순위 업체와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지정처분이 취소된다면 피고로서는 그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다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자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외처분과 이 사건 지정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① 이 사건 제외처분은 담당 직원이 애초에 2순위업체의 이의신청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고에 규정된 이의신청방법, 열람방법 등 이의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에 근거한 처분이다.

② 이 사건 지정처분은 이 사건 제외처분과 그 처분일자가 동일한바, 별도의 적격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공고에 따른 감리업자 선정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 기준에 의하면 완공된 전력시설물인 콘센트의 유지,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장치인 이 사건 특허는 전력기술관련 특허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위 특허의 성격에 관하여 임의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특허가 전력기술관련 특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외처분 및 이 사건 제외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정처분은 위법하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특허는 열감지기구를 통해 콘센트 등의 온도를 감지하여 화재 발생시 소화분말의 분사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위 특허에 관한 특허등록원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외처분 이전에 이 사건 특허가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 H협회장은 2019. 4. 25. 피고에게 피고의 2019. 4. 23.자 자문의뢰에 관하여 '이 사건 고시에서 인정되는 전기분야 특허는 일반적으로 국제특허분류(IPC) 상의 H섹션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그 외의 섹션에서도 전력기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로 인정될 수 있는데, 위 고시 제14조에 의하면 발주자에게 관련 평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평가자가 인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송부하였다.

○ I단체회장은 2019. 4. 29. 피고에게 피고의 2019. 4. 23.자 전력기술 개발실적 (특허)여부 자문의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특허의 기술 내용은 소방과 관련된 안전관리분야의 기술이며, 전력 기술에 대한 특허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송부하였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면, 소방의 건설기술은 안전관리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건축전기설비 분야와는 개념적으로 분리되는바, 이 사건 특허의 목적이 초기소화효율을 높이기 위한 화재 주변 경보음 전달과 소화분말의 사용에 관한 개선인 점, 그 주요 구성 요소는 소화기구 및 감지기구로서 실내 소방장치로 보이는 점, 일부 제어유닛이나 감지기구와 같은 전기 장치를 포함하기는 하나 그 목적, 구성 및 효과가 소방을 위한 기술적 의의를 갖는 것인 점 등에 의하면, 소방관련기술이 아닌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로 볼 수 없다.

○ 특허청장은 2019. 5. 13. 피고에게 피고의 2019. 5. 7.자 전력기술 특허관련 질의에 관하여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는 국제특허분류에 따라 H섹션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 사건 특허의 국제특허분류는 H섹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특허의 내용은 공동주택의 벽체에 설치되는 콘센트에 인접 설치되어 화재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실재 소화장치에 관한 것으로 H섹션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가 전력기술 관련 특허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송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택법 제15조, 제43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제9항, 제14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감리자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제2항은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외처분 및 이 사건 지정처분에 원고 주장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 피고는 위 각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지원한 업체들에 관한 평가를 거쳐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권한에 따라 원고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 점, ㉡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후순위 업체의 이의신청이 이 사건 공고에 규정된 이의신청방법, 열람방법 등 이의신청절차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위 이의신청 관련 공고 내용은 피고의 감리자 지정과 관련한 업체들의 이의신청권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 절차에 일부 누락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제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외처분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지정처분과 관련하여서도 피고는 후순위 업체 중 예비 2순위 업체인 B에 관한 사실확인서류를 제출받은 상태에서 예비 1순위 업체인 원고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한 후 원고에 대한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B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이 사건 지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거분처분과 이 사건 지정처분이 그 처분일자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B에 대한 별도의 적격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제9항, 제14조의 2 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 선정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별표1의4는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평가항목으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규정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제3호 별표3은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를 건당 2점으로 정하는 등 각 배점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위 기준 제14조 제3항은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시도시자 등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전력기술이란 전기설비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나)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가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제외처분 및 이 사건 지정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특허의 명칭은 'G'이고, 관련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특허관련 내용에도 '소화장치'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특허분류에 의하더라도 전기분야특허인 H섹션 이 아닌 A62C 3/16(전기설비에 적합한 화재 예방, 억제 또는 소화), A62C 31/03(소방에 적합한 노즐로 분무에서 분사로 또는 그 반대로 조절이 가능한 것), G08B 17/00(화재경보), A62D 1/00(소화제, 소화에 있어서의 화학물질의 사용)로 분류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특허는 공동주택의 실내 소화장치로서 화재발생시 주변에 경보음을 전달하고, 소화기구가 돌출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소화분말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바, 기본적으로 소화장치에 해당하고, 전기설비인 콘센트에 인접되도록 벽면에 매립되고, 소화분말이 배출되는 배출구가 콘센트의 설치방향을 향하도록 설치된다는 사정만으로 전기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전기설비란 전력시설물의 관리, 안전 등에 관한 기술을 포함하므로 이 사건 특허는 전력시설물인 콘센트의 유지,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장치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전력기술관련 특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특허는 공동주택 전체의 소화장치와 관련된 특허로서 그 기능이 전력시설물의 관리와 안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④ 위 각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관계 기준에서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그 해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설령 이 사건 특허에 주택건설공사와 관련한 일부 전력기술관련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I단체회의 자문, 국제특허분류 및 세부평가기준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허의 구제적인 기능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따라 위 특허가 전력기술관련 특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데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민수

판사 정진화

판사 박근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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