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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0 2014구합3730
특허권소멸결정불복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특허 제0278403호(발명의 명칭: 이중제어방법,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이 사건 특허는 1998. 5. 26. 출원번호 제1998-0019110호로 출원된 후 2000. 10. 19. 등록되었고, 2005. 7. 1. 원고가 특허권자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특허의 2013년 분(2012. 10. 20. ~ 2013. 10. 19.) 연차특허료 470,000원의 납부기한은 2012. 10. 19.까지, 추가납부기한은 2013. 4. 19.까지였는데, 원고가 위 각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권리는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2. 10. 20.자로 이미 소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특허법 제81조의3 제3항에 따라 회복신청기한(2013. 7. 19.까지) 내에 ‘① 납부서, ② 해당권리가 추가납부기간(2012. 10. 20. ~ 2013. 4. 19.)까지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실시증명서류’라 한다), ③ 회복등록료 1,410,000원’을 첨부하여 권리회복을 신청하면 소멸된 권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소멸권리 회복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9. 피고에게 회복등록료 1,410,000원을 납부하고 연차 특허ㆍ등록료 납부서(이하 ‘이 사건 납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이 사건 특허권 회복신청을 하고, 같은 날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신청서(이하 ‘이 사건 통합관리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이 사건 특허에 관한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실시증명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납부서에 실시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는 이미 등록료 미납부로 소멸된 권리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명서에 실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납부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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