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8. 5.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C블럭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리파이낸싱 절차진행을 위하여 분양채권의 실재성 및 사업비 지출내역 확인 등에 관한 의뢰를 받아 ‘합의된 수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용역비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규칙 7조 5항 3호 및 피고 조합 규약(을 3) 27조 1항 3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의 용역비가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아닌 데에 다툼이 없는 이상 원고 주장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피고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 의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법인의 사업목적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드러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위와 같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데도 그 의결이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의 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조합 27조 1항 4호에 의하여 용역계약 체결은 총회의 추인으로 족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계약에 대하여 총회의 추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계약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 피고 조합 규약 27조 4항에 의하여 임원회의에 위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안건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원회의, 조합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