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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2 2018가단626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77,75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21. 1. 2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작업장에서 타일 공으로 고용되어 타일과 관련 부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2018. 5. 19. 10 시경 세종시 C 블록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중 D 구역에서 피고가 제공한 지게차( 이하, ‘ 이 사건 지게차 ’라고 한다) 포크 위에 중량 500~600kg 가량의 타일 자재를 실은 후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호이스트 근처에 주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게차에서 하차한 후 인근에서 동료 인 부들과 타일 배분과 관련한 얘기를 나누다가 주차장소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이 사건 지게차에 충격당하여 치골의 폐쇄성 골절,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나. 평소 원고는 이 사건 지게차를 호이스트에서 최대한 가까운 장소에 주차하여 인부들 로 하여금 수레를 이용하여 호이스트로 타일을 운반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은 호이스트 앞쪽에 대리석 재료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평소와 같은 장소에 지게차를 주차하지 못하고 부득이 위 지게차를 호이스트에서 5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지게차의 주차 지점은 호이스트 쪽으로 15~20° 정도 경사가 있는 곳이었고, 원고는 주차 당시 타일이 적재된 상태의 지게차 포크를 바닥에 내린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궈 두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여러 차례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하던 현장 반장 E에게 이 사건 지게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점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시까지 위 지게차의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 6, 8호 증, 을 1~3, 5, 9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9호 증, 을 6~8 호 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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