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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9 2019고단2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9:36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1224에 있는 임시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월곶동 방향에서 신천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대로상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서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19:36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포구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1224에 있는 임시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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