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2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0:4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앞에 주차한 것에 대하여 그 식당 건물주 피해자 E( 여, 65세) 이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8.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 및 처벌 불 원서를 작성 ㆍ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