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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6가단533531
상속회복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2.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소외 C은 망 D(2015. 9. 8. 사망)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5. 7. 15.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을 하였고 이를 공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26990호로 2015. 9. 8.자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제285동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망인의 소유였는데, 2014.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F은 2014. 7. 9. 망인 명의 계좌로 2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 주위적 청구 : 이 사건 유언이 있었다고 하는 2015. 7.경 당시 망인은 치매 및 급성뇌종양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유증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은 1/3 지분 상속권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유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6 지분은 유류분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청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의 실질은 망인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F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인 437,500,000원의 1/6인 72,916,66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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