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12. 1.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 E(2015. 12. 27. 사망)은 슬하에 F, A(원고 1), B(원고 2), C(피고), G, H, I 등 7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망인은 2004. 5. 12.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증서 2004년제564호로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였고, 유언집행자로 소외 J을 지정하였으며, 증인은 J, 소외 K 2인이 되었다.
다. 망인은 2004. 6. 8.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증서 2004년제670호로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였고, 유언집행자와 증인은 나.
항과 같다
(이하 위 2번의 유증을 통틀어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라.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같은 목록 1 기재 토지를 ‘L 토지’, 같은 목록 2 내지 4 토지를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4. 24. 접수 제15732호로 2012. 1. 5.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은 2017.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을2, 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 A은 1969.경 출가하여 서울에서 살았고, 원고 B은 1986.경 호주로 이민 가 살아서 망인이 2004.경 한 이 사건 유증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망인은 생전에 L 토지는 피고가 부모를 모셨으니 피고에게 주라고 하였고, M 토지는 팔아서 형제들 간에 나누어 가지라고 평소 말하였다.
원고들은 2016. 말경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유증은 원고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