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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3.30 2011고정7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고령군 D 지상에 E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0. 10.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일부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위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29. 07: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신축공사현장 진입로를 트랙터 등으로 막아 공사 차량과 인부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건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약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물건 등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데(민법 제320조 제2항),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12. 20.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한 다음 그 무렵 내지 늦어도 2010. 12. 27.까지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다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설치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이미 위 거푸집 설치작업이 마쳐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점유를 이전한 이후에 다시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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