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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24 2019구합62055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2년경 포항시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운영한 약사로서 2016. 12. 26.경 C을 폐업하였다.

나. 현지조사 실시 및 결과 1) 피고 장관은 2016. 11.경 C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조사대상기간: 2015. 1.부터 2015. 12.까지 및 2016. 7.부터 2016. 9.까지 총 15개월간)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2) 위 조사 결과, 피고 장관은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41,986,610원 및 의료급여비용 10,103,940원의 약국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부당청구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건강보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진자가 약국에 내방하여 실제 조제한 내역대로 정확히 청구하여야 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와 함께 직접 대면 판매하여야 하나, 원고는 C을 운영하면서 일부 수진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인 ‘D’ 및 ‘E’ 등(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 시설관계자로부터 약제 조제를 요청받으면 인근지역 병의원에 직원을 보내어 처방전을 교부받아 약을 조제한 후 시설관계자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수진자가 약국을 내방하여 조제 받은 것으로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41,986,610원) 또는 의료급여비용(10,103,940원)으로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 장관의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1)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 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관련 [별표 5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에 근거하여 아래 <표1> 상세 내역을 산출하고, 2019.1.15.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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