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13446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9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6. 5.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소외 C이 2014. 12. 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 7.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의 대여채권을 양도한 뒤 같은 달 1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그런데 C이 피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6,042,000원이 존재하여 남은 채권액이 23,958,000원인 사실, 피고는 2015. 8. 31.경 C의 지급 요청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3,9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1.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