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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1 2015가단132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7. 1. C와 사이에 2014. 5.경 있었던 간통 사건에 관한 합의금 명목으로 2014. 8.말경까지 C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C는 2014. 7. 18. 피고에 대한 위 30,000,000원의 합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9. 3.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7. 1. C와 사이에 2014. 5.경 있었던 간통 사건에 관한 합의금 명목으로 2014. 8.말경까지 C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C는 2014. 7. 18. 피고에 대한 위 30,000,000원의 합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C는 2014. 9. 2.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2014. 9. 3.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의 합의금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서면에는 그 작성시기가 2014. 8. 27.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는 C가 이 사건 각서와 함께 위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여 구체적인 작성시점이 불분명하기는 하나, 그 작성시점이 피고가 위 채권양도통지를 송달받은 2014. 9. 3. 이전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어 보인다), C의 피고에 대한 30,000,000원의 합의금 채권은 피고가 채권양도통지를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면제 내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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