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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나3064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3. 4. 21. 피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785,000,000원에 매수하되(원고들 지분 각 1/4),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은 185,000,000원(지급기한에 대한 약정 없음), 잔금 520,000,000원은 2013. 5. 31.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계약 당일 계약금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으로 ‘1. 계약금은 금오새마을금고 경매취하 비용 및 연체이자 납입으로 대체한다,

2. 중도금은 개인 근저당 해지 금액으로 한다,

3. 본 토지 일부 허가 부분 명의를 원고 A로 승계키로 한다

'라고 약정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미시장으로부터, 2011. 1. 3.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건축허가를 받고, 2011. 12. 15.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나. 임의경매신청 등 1)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금오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피고),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피고)가 각 마쳐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① 내지 ④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2) 금오새마을금고는 2012. 12. 28. 이 사건 ①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 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I ,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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